안녕하세요
유급병가제 관련하여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1) 진단서의 종류 - 임상적추정과 최종진단
: 보통 병원발급 진단서에는 두가지 중 한곳에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청구 시에는 임상적추론에 표기되어 있다면 지급이 안되괴, 최종진단에 표기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임상적추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유급병가 사용이 진단서 중 최종진단이여야 하는지 임상적 추정으로 받아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병가기간
: 1번에서 임상적추론이 가능하다면 "2주이상 안정가료 소견" 의 해석은 진단일로부터 휴일포함 2주인지, 근무일 기준 2주인지요?
3) 퇴원후 본인이 재입원
: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임상적추론 - 2주이상 안정가료 소견" 진단서 발급 후 3일 입원하고 처음 병원에서는 퇴원조치했고, 퇴원 후 본인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다시 4일 입원하였고 두번째 병원에서도 "임상적 추론- 외래통한 추척관찰 및 2주 이상 안정가료 소견" 으로 진단서를 2장 제출했습니다.
이럴 경우 2번째 병원기준으로 하면 병가기간이 늘어나야 해서요.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 1안) 입원기간만 병가부여
- 2안) 최초 진단일 기준 휴일포함 14일 부여
- 3안) 최초 진단일 기준 휴일제외 14일 부여
- 4안) 2차 병원 진단일 기준으로 총 21일 부여
- 5안) 2차 병원 외래통한 추적관찰이므로 1차병원 진단으로 부여
저희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유급병가제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위의 3가지 질문 모두 기관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다면,
별도 서류(기안) 작성해야 할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진단서 제출시 최종진단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종진단서 발급받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먼저 임상적추정으로 발급 받고, 추후에 최종진단서로 대체 해주시면 됩니다.
2)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일수 내에 지원 가능하며 진단일로부터 휴일 포함한 2주일입니다.
3) 최종적으로 받은 진단서를 기준으로 기재된 일수내에 지원 가능합니다.
유급병가의 인정범위는
- 입원, 수술, (수술 및 입원 후)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감염병에 걸려 격리 조치가 필요할 시
입니다. 이러한 범위내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을 거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유급병가 안내 공지 http://sasw.or.kr/zbxe/notice/464173
추가 궁금 사항은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정하 사회복지사 070-4347-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