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구립복지관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임신확인서를 받았는데요.
법으로 12주이전과 36주이후의 근무시간을 2시간씩 단축하여 근로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단축근무를 상시 이용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구립복지관은 공공기관으로 속해지는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이기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통상 12주이전과, 36주이후의 근로시간 단축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무하는곳에서 사례가 제가 처음인것같은데 신청서나 양식은
별도로 직장내에서 만들어서 제출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 애써주는 서울시협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보내십시오.
질문하신 내용이 노무 관련 부분이라 노무사님께 내용 확인 후 회신 드립니다.
혹시 추후 노무상담을 원하실 경우 협회 홈페이지 노동상담센터(http://sasw.or.kr/zbxe/counsel)에 문의 주시면 노무사님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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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신중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내 36주 이상에서만 적용됩니다.
구립복지관 소속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는 정해진 서식 없이
기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서식을 만들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