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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09:24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5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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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6.12.시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사자 경력 인정 내용을 보았는데 정확시 어떻게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으로 인정

법령 또는 지침의 신설개정 등으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1일부터 근무경력 인정

 

 

우선

2011.01.01~2013.01.01 서울시 관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2014.11.01.01~2015.10.31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근무

2016.05.1~2019.현재 서울시 관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중

 

입니다.

 

이럴경우 2020년에 혹시 제가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할 경우

2011년 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100%인정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80%경력인정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18.01.01부터 적용-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내용 중-

 

그렇다면  2018.01.01~2019.12.31까지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이고

2020년 부터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되나요?

 

2011년~2013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과 2016년~2019년까지 일한 경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었는데 그전 경력을 다 인정해주는지,,아님 2020년부터 일한것을 인정해주는건지..헷갈리네요~

 

여쭤보다보니 복잡하네요 ㅜ.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19.10.14 13:4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팀 이지원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동안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유사법령에 포함되어 이 이후에나 경력인정의 범위가 논의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2018년부터 서울시 지원시설에 한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지원시설은 18.1.1부터 80%인정됩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기에 경력 100% 인정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임금체계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였을 경우로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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