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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을 보면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대요.

 

저는 사단법인(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등록은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
    admin 2019.09.16 15:3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사회복지사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사 운영지침'에 의거 사단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는 아니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직무능력 강화 및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수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vie*** 2019.09.18 09:21
    질문자는 아니지만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저 역시도 사단법인에서 근무를 했었고 의무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참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 부터 여러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말고도 여러 문제제기가 되었었고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답변뿐이었고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없더라고요

    위에 답변에 '보수교육을 수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라고 하셔서

    지금은 의무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수강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와 가능하지 않다고 나와

    혹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협회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admin 2019.09.20 15:4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사회복지사입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을 위해서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였으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희망대상자분들의 교육 수강을 위해 꾸준히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실 경우 교육팀(02-786-2965)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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