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한 시설로 생각되서 100% 경력인정이 되는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협력요청으로 네트워크의 일환중에 하나인지, 앞서 언급한 법령에 의한 기관인지 해석이 난해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에 명시된 시설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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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 경우 유사경력 80%로 인정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보면 유사경력에
24.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의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추가)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추진근거를 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79호. '17. 9. 7)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생략)
제8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평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생략)
제26조(평생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중략)..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생략)
모든 문구를 확인해도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했다는 규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떄, 경력인정 24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맞는건지요?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치면, 동일한 급여체계를 받고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지하고 시군구감사를 받는 등의 모든 행위가 동일한데 추후 추가될 상황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평생교육센터는 교육부 소관 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됩니다. 아직 사회복지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지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시설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고,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유사경력에 포함되는 시설도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