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곧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 : 2018.10.01~2019.09.30
발생연차 : 15일(1년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여, 기존에 매월 발생한 11일은 사용하고, 퇴직 시 발생한 15일만 보상예정임.)
1. 연차수당은 마지막 근무월인 9월 급여지급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연차수당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요?
3. 연차수당은 매월 적립하는 퇴직적립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노무 관련 부분이라 노동상담센터로 게시글을 옮겨놓았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권익상담센터' 내 노동상담센터 게시글 2352번에서 노무사님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