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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p17에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보건복지부 지침 일부준용('17.9월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급(과장)에서 2급(부국장)승진을 위한 연한은 만 7년(8년차 이상)으로 되어 있고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 경력을 말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 경력을 말함'에서 해당 직책이라 함은 복지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한다고 해석해야하는지요. 해석이 다양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19.08.05 18:09
    안녕하세요. 사무처 박진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3급으로 7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2급으로 승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happy2*** 2019.08.06 09:46
    답변감사합니다.
    내부승진에는 소요연한이 필요하는것에 대해는 이해가 됩니다.
    허나 해당시설에서 3급으로 7년이상근무했을경우 2급으로 승진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또한 타시설 근무 경력이 포함된다면 그 범주를 여쭈어본것이니 그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19.08.06 18:05
    타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고 해당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승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석한 내용이며 서울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19.08.09 12:58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답변내용을 정정하여 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승진최소소요연한과 관련하여
    연초 실시된 보조금집행계획 설명회에서
    타기관경력 및 현시설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라는 구두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설명회 중 실시된 질의 응답에 이뤄졌으며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꼭~ 확인하여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문화된 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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