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과 일반기업이 듣는 법정의무교육이 조금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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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232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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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51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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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 사회복지 경력 인정 문의 건 1 | jes1*** | 505 | 2019.06.26 | |
1313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받은건 잡수입처리가 맞나요? 1 | kjo9*** | 426 | 2019.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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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의 2 | ses*** | 497 | 2019.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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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승급과 소급지급 가능여부 문의 1 | baul*** | 553 | 2019.06.20 | |
1307 | 신규직원 호봉승급 관련 1 | gmlrud1*** | 531 | 2019.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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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은 직능별로 다소 상이할수 있습니다. 기본사항만 안내하여 드리오니 세부적인 기준은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을 받으시는 자치구 또는 지자체 해당과에 문의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1. 종사자 인권교육(연간 4시간 이상)
2. 개인정보보호교육(연간 1시간 이상)
3. 성희롱예방교육(연간1시간 이상)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 추가과목
1.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자의무자교육(연간 1시간 이상)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학대예방교육(연간 1시간 이상)
3. 노인복지시설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연간2시간이상)
4. 한부모가족시설, 정신보건시설: 비밀보장 및 권익보호교육(연간1시간이상)
** 기타
1. 소방안전교육
2. 퇴직연금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위생교육(집단급식소 운영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