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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사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실습지도자 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사회복지와 밀접하다보니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공부를 하고 그에 따라 실습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어 실습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아 우리기관이 장애인을 우선하여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애인들이 실습을 잘 마추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기쁨을 누리는 경우를 여러번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나 평생교육원을 통해 사회복지공부를 하며 실습요청하는 장애인 분들이 많고 그들을 면접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실습 매뉴얼대로 실습을 진행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봤을 때 상담은 고사하고

 

서류작성도 쉽지 않은데 참 막막합니다.

 

현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가지 강점이라도 발견하여 그 능력을 극대화 하자라고 실습목표를 정하고 있지만 이번 실

 

습생은 넘 심하기에  협회에 글을 올려 봅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과정을 공부하는데 우리기관도 실습을 거절하면 이들이 실습할곳이 전혀 없는데 우리도 다른 기관들
 

처럼 거절을 해야하는 건지 매뉴얼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소소한 업무만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 ?
    admin 2019.05.17 14:1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사회복지전공생이신듯합니다. 글안에 담당자로의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것 같아 감사하고 또 답을 정해드릴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실습지도는 실습지도를 하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양 기관의 협력하에 이루어집니다. 그 협력안에는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는 자체적인 운영방법이 포함됩니다. 협회는 모든 실습의 활동을 규격화 할수는 없습니다만, 실습의 취지는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철학, 주민을 바라보는 눈, 당사자로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 등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꼭 충분히 실습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사회복지사로서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신장애를 제외하고 자격증을 취득할수 없다는 제한조건은 없으므로 선생님의 노력과 고민이 장애를 가지신 사회복지 전공생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부적인 기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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