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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보호작업장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면

급여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무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9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무원 기준으로요.

알아보니 사회복지사는 5급, 사무원은 6급이던데 급여의 차이도 날 뿐더러

사무원으로 등록될시 사회복지사로서는 경력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사회복지사를 구인한다고 해놓고 사무원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19.05.02 10:2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보건복지주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참고 바라며,
    직업재활시설종사자는 크게
    1. 시설장
    2. 사무국장
    3.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간호사
    5. 영샹사
    6. 사무원 : 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7.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8. 시설관리기사
    로 구분되어 집니다.

    사무원으로 뽑는 것은 관련 회계 및 전산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구요. 사무원 급수는 6급입니다. 직업훈련교사를 채용의 경우가 사회복지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해당 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사무원의 경력은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은 아닐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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