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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에 관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신입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현재 2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아서 경력인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였는데 사회복지사가 아닌 방과후교사 활동도 근무경력에 적용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근무 기간: 2013.2.20~2014.12.31  14:00~21:00 월~금 주5일, 일 7시간 근무 

 

 

그리고 경력 적용이 된다면 지금까지  급여 소급분 집행을 올해 인건비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19.04.29 14: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의 임금체계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였을 경우로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과 관계없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였을 경우 그 경력은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로 기준 100%이므로 주35시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경력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경력이 되지 않은 부분의 소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을 하는 자치구 또는 지차체와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올해분은 인건비로 책정하여 조정해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와 협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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