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실 근로 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상황에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이내인 휴뮤일 근로에대해
연장근로 가산(통산임금의 1.5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외가 아닌 휴무일에 출근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에 대한 부분이
적용을 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실 근로 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상황에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이내인 휴뮤일 근로에대해
연장근로 가산(통산임금의 1.5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외가 아닌 휴무일에 출근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에 대한 부분이
적용을 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4 |
3499 |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wkdt*** | 2021.01.18 | 112 |
» | 휴일수당문의 1 | csw*** | 2021.01.18 | 90 |
3497 | 퇴직 시 연차 사용 관련 1 | korp*** | 2021.01.18 | 588 |
3496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shine2*** | 2021.01.17 | 46 |
3495 | 복지포인트와 같은 복리후생은 연봉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1 | fkan0*** | 2021.01.15 | 4 |
3494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 관련 1 | blenc*** | 2021.01.15 | 283 |
3493 | 교대근무 관련 문의 1 | mecande*** | 2021.01.15 | 9 |
3492 | 출산휴가자 통상임금 1 | apollo1*** | 2021.01.15 | 425 |
3491 | 보조금시간외 수당 인정 여부 1 | worker8*** | 2021.01.14 | 7 |
3490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1 | jungnang4*** | 2021.01.14 | 604 |
3489 | 임신 중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2 | whgu*** | 2021.01.13 | 639 |
3488 | 종사자 정년 문의 1 | dlawjddk*** | 2021.01.14 | 279 |
3487 | 출산, 육아휴직 퇴직 적립금 문의드립니다. 1 | kshksh0*** | 2021.01.14 | 132 |
3486 | 통상임금 산출관련 문의 1 | me*** | 2021.01.14 | 316 |
3485 | 폐업회사 경력증명서 발급문의 드립니다. 1 | love1*** | 2021.01.14 | 7 |
안녕하세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의 “휴무일” 근로(일반적으로 토요일)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연장근로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휴무일이 아닌 “휴일”(주휴일 등)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휴일근로 가산(통상임금의 1.5배)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을 통해 출근한 날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