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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14:28

출산휴가자 통상임금

조회 수 4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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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통상임금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출산휴가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30일에 대한 급여로 기관에서 통상임금(기본급 ×12+ 명절상여금) 계산하여(명절휴가비를 정기상여금으로 규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해왔음.) 고용보험 200만원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두번째 3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다른 노무쪽 자료를 보다보니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재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1. 출산휴가를 재직으로 보고 급여도 지급하기 때문에 20201년 회계년도가 바뀜에 따라 2021년 1월, 2월에 대한 급여를 재계산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2020년 급여에서 계산한 급여만 정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2020년 12월 분에 대하여 기본급 ×12 에 대한 금액으로 지정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 제한 나머지을 지급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질문 3. 2021년 1월에 두번째 30일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2021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1월에 재계산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2월 오버해서 준 급여에 대해 1월에 소급해서 줘야할까요.

 

2월 명절휴가비 지급예정인데 규정 및 지자체 논의 후 명절휴가비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4. 통상임금에서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지급 후 명절휴가비를 따로 지급하게 되야지 문제발생이 없는 제대로 지급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1.19 13:26

    안녕하세요.

     

    1.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명절상여가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2월 통상임금 계산 시 법정 통상임금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다면

    1월에 과다 지급 분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 차액분만 지급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통상임금은 출산휴가기간중의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명절휴가비의 지급방법(재직자 요건 등)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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