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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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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출산,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2021년 3월 1일 ~ 2022년 5월 31일(1년 3개월)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2021년  3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퇴직적립금 :

  2019년 9월 ~ 2021년 2월까지의 급여 총액 / 6개월 / 12개월

 

- 2022년 1월 1일 ~ 5월 31일 까지의 퇴직적립금 :

  2022년 6월~12월 급여 예상액 총액 / 6개월 / 12개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2019년 1년 동안 4급 7호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는 5급 7호봉으로 급여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급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2021년  3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 ?
    ir*** 2021.01.15 18:45

    안녕하세요.

     

    20211~2월 지급된 임금 총액 / 2개월 / 12 금액을

    2021년 출산, 육아휴직 기간 중 매 월 납입하면 되고(호봉 상승 미반영하여도 무방함)

    20226~12월 급여 예상액 총액 / 7개월 / 12 로 산정한 금액을

    2022년 육아휴직 기간 중 매 월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별도로 계산하여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명절휴가비는 연 2회 지급되기에 그렇습니다. 

    (1년 1회분 명절휴가비 / 6개월 / 12 등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입)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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