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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3:33

종사자 정년 문의

조회 수 2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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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종사자의 지급상한 기준이 60세로 되어있는데

 

만 60세를 의미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이 1월~6월 사이에는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월 생일인 직원이 6월 30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1.15 18:47

    안녕하세요.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정년은 만 60세의 생일날을 의미하는 것이 맞고,

    취업규칙 등에서 만 60세 생일날 이후 특정 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에 따르면 1월 생일인 직원은 630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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