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종사자의 지급상한 기준이 60세로 되어있는데
만 60세를 의미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이 1월~6월 사이에는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월 생일인 직원이 6월 30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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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종사자의 지급상한 기준이 60세로 되어있는데
만 60세를 의미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이 1월~6월 사이에는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월 생일인 직원이 6월 30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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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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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정년은 만 60세의 생일날을 의미하는 것이 맞고,
취업규칙 등에서 만 60세 생일날 이후 특정 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에 따르면 1월 생일인 직원은 6월 30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