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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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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임금 산정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저희 기관에서는 토요일 주간서비스를 진행함에 따라,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토요근무 시간 : 9시~18시

- 토요근무시 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임자는

  : '봉급'/209시간(또는 104.5시간)*1.5*9시간 으로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2021년을 준비하면서 살피다가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난감해서 문의드립니다.

(노무관리 자료집과 온라인 상담 자료를 보아도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ㅠㅠ)

 

* 현재 저희 기관은 직위 및 근속에 따라 임금 산정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봉급+정액급식비 = 통상임금

  : 사회복지사 급여

 

2. 봉급+장기근속장려금+운전수당 = 통상임금 ? (헷갈립니다. ㅠㅠ)

  :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보험 지침에 근거하여 3년 이상 근속 직원부터 근속연한에 따라 상이한 금액 지급

  : 요양보호사로서 송영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월 3만원)

 

3. 봉급+운전수당 = 통상임금 ?  (헷갈립니다. ㅠㅠ)

  : 요양보호사로서 송영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월 3만원)

 

4. 야간서비스(17시30분~22시 / 휴게시간 30분 포함)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출

  : 1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월~금), 월 근로시간 산정 방식 문의

  : 통상임금 산정에 필요한 근무시간을 주40시간 기준 209시간의 50%인 104.5시간을 적용하는게 맞는 건지요?

- 노무가이드 계산식으로 하게 되면 104.285..시간으로 나옵니다.(연간 주수를 52주로 하는 경우 104시간입니다.)

  이 경우 어느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할지요? 작년의 경우에는 209시간의 50%를 기준으로 했더라구요.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기관별로 상이하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노무는 민감사항이라 매번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어렵네요..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ir*** 2021.01.15 18:42

    안녕하세요.

     

    1. 별도의 재직자 지급 등의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봉급, 급식비운전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장기근속수당은 월 몇시간 이상, 또는 월 몇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4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은 104.285 시간으로 계산되나(4 * 6 * 4.345),

    시설에서 관행적으로 209시간의 50%를 적용하고 있다면 104.5시간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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