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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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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에 입사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2020년도에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부터 이 제도가 사라지게 되어 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점은 저같은경우 현재 직장에서 1년차임으로 11월, 12월, 1월 이렇게 월차 3개를 다 받을 수 있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 11,12월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크리스마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1일을 빼서 월차 2개가 맞는건지요??

  • ?
    ir*** 2021.01.19 13:41

    안녕하세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중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1/1 입사자 가정시

    오늘 기준으로 2개의 연차(12/1, 1/1자 발생)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해당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1일만 있어 이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총 2개중 1일의 잔여 휴가가 사용하가능하며,

    21년에 다시 9개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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