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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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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15. 3. 1. 자로 입사 하였습니다. 

 

2021. 2. 28. 자로 6년을 채우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연차는 입사일 기준)

 

제가 2021. 3월 자로 전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래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기관에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관장과 협의를 통해서 퇴직 전에 미리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연차수당이 없더라도 퇴직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1.19 17:09

    안녕하세요.

     

    2015. 3. 1. 입사, 2021. 2. 28.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 발생 연차 17개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와 근로자 합의에 따라 해당 연차를 모두 선사용 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연차촉진제도 효력이 미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모두 사용 후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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