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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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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자가 있어 급여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 포함급여(출산휴가급여관련)

  - 급식비 : 월정액으로 지급하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됨

  -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안된다고 알고있음

  - 조정수당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의 차액보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명절수당 : 포함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적립금

  - 연간적립액을 기준으로 한다고하는데 연간의 기준이 해당연도인가요?

  - 7월부터 휴가이면 당해1~6월 중 받는 모든 임금(명절수당 포함)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 월적립액을 적립하면 되나요?

   

  • ?
    ir*** 2021.01.15 18:52

    안녕하세요.

     

    1. 급식비, 조정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명절수당을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주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된다면 가족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 “연간의 기준이 해당연도이므로 7월부터 출산휴가 시작하는 경우

    해당 연도 1~6월 지급된 임금총액(매 월 지급분) / 6개월 / 12 로 산정한 금액을

    매월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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