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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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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기초 정보

1. 퇴직적립형태: 사외적립 (D.C)

2. 입사일: 2014.03.01

3. 출산휴가일: 2020.04.03~2020.07.01

4. 육아휴직일: 2020.07.02~2021.07.01

5.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근무기간 중 무급휴가일(11): 03.02~03.06(5), 03.09~03.13(5), 04.02(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도 일정금액을 산출해서 매월 퇴직적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적립을 위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전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365일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적립 분모를 무조건 유급 근무일 365일로 맞춤

출산휴가 전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90일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적립 분모를 무조건 유급근무일 90일로 맞춤

출산휴가 전 1년 동안의 지급 급여 ÷ {1(365)-무급휴가기간(11)}=354일로 계산

출산휴가 직전 3개월(90) 지급 급여 ÷ {3개월(90)-무급휴직기간(11)}=79일로 계산

 

 

 

  • ?
    ir*** 2021.01.19 13:31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은 1년동안 지급받은 월 급여액의 1/12만큼 매해 납입이 되어야 하고,

    출산휴직,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근무했던 기간의 퇴직적립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한 기간인 20201~2월 지급받은 임금총액 / 2개월 / 12로 산정한

    금액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매 월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상여를 지급한 경우 설상여 / 12개월 / 12 로 산정한 금액을 함께 납입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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