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기초 정보
1. 퇴직적립형태: 사외적립 (D.C형)
2. 입사일: 2014.03.01
3. 출산휴가일: 2020.04.03~2020.07.01
4. 육아휴직일: 2020.07.02~2021.07.01
5.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근무기간 중 무급휴가일(총 11일): 03.02~03.06(5일), 03.09~03.13(5일), 04.02(1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도 일정금액을 산출해서 매월 퇴직적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적립을 위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❶ 출산휴가 전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365일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적립 → 분모를 무조건 유급 근무일 365일로 맞춤
❷ 출산휴가 전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90일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적립 → 분모를 무조건 유급근무일 90일로 맞춤
❸ 출산휴가 전 1년 동안의 지급 급여 ÷ {1년(365일)-무급휴가기간(11일)}=354일로 계산
❹ 출산휴가 직전 3개월(90일) 지급 급여 ÷ {3개월(90일)-무급휴직기간(11일)}=79일로 계산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은 1년동안 지급받은 월 급여액의 1/12만큼 매해 납입이 되어야 하고,
출산휴직,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근무했던 기간의 퇴직적립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한 기간인 2020년 1월~2월 지급받은 임금총액 / 2개월 / 12로 산정한
금액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매 월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상여를 지급한 경우 설상여 / 12개월 / 12 로 산정한 금액을 함께 납입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