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임산부 시간외근무수당.png

 3. 임신중 여성종사자는 당사자의 동의나 자발적인 여부 불문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불가인데

    본인이 임신중인 사실을 나중에 기관측에 얘기해주면, 임신전에 시간외근무 한건 모두 무효 맞지요?

   (시간외근무를 해서도 안되며)

 

    또한 임신초기 임신유무를 본인이 늦게 아는 경우도 있고, 유산 등 때문에 늦게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기관측은 본인이 얘기한 날로부터 인지할수 있는데, 시간외근무를 이미 써버리면 어떡하나요?

 

 

  • ?
    sasw2962 2021.01.14 14:2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1. 시간외 수당은 보조금 집행 규정 상 월 최대 15시간으로 책정된 바, 15시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업무중 부상, 사고 등 휴업급여의 보상처리가 가능 한 사항 등은 유급병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급병가의 상세 내용은 안내드린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job.sasw.or.kr/seoul_biz#4
    3. 본 사항은 협회에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바, 노무상담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노무사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4. 가족수당의 소급은 해당년도의 1월분까지 소급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5월에 청구시 1~5월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 ?
    ir*** 2021.01.15 18:50

    안녕하세요.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당사자 동의 여부 불문하고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임신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불가 위반은 별개의 문제임).

     

    2. 임신 근로자 연장근로 금지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여성근로자에게 임신 확인 즉시 시설에 보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밝히고 난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859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489
3500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장애인) 1 secret humant*** 2021.01.18 6
3499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wkdt*** 2021.01.18 111
3498 휴일수당문의 1 csw*** 2021.01.18 89
3497 퇴직 시 연차 사용 관련 1 korp*** 2021.01.18 588
3496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shine2*** 2021.01.17 46
3495 복지포인트와 같은 복리후생은 연봉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1 secret fkan0*** 2021.01.15 4
349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 관련 1 blenc*** 2021.01.15 281
3493 교대근무 관련 문의 1 secret mecande*** 2021.01.15 9
3492 출산휴가자 통상임금 1 apollo1*** 2021.01.15 422
3491 보조금시간외 수당 인정 여부 1 secret worker8*** 2021.01.14 7
349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1 jungnang4*** 2021.01.14 604
» 임신 중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2 file whgu*** 2021.01.13 620
3488 종사자 정년 문의 1 dlawjddk*** 2021.01.14 277
3487 출산, 육아휴직 퇴직 적립금 문의드립니다. 1 kshksh0*** 2021.01.14 131
3486 통상임금 산출관련 문의 1 me*** 2021.01.14 3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474 Next
/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