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신중 여성종사자는 당사자의 동의나 자발적인 여부 불문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불가인데
본인이 임신중인 사실을 나중에 기관측에 얘기해주면, 임신전에 시간외근무 한건 모두 무효 맞지요?
(시간외근무를 해서도 안되며)
또한 임신초기 임신유무를 본인이 늦게 아는 경우도 있고, 유산 등 때문에 늦게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기관측은 본인이 얘기한 날로부터 인지할수 있는데, 시간외근무를 이미 써버리면 어떡하나요?
첨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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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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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중 여성종사자는 당사자의 동의나 자발적인 여부 불문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불가인데
본인이 임신중인 사실을 나중에 기관측에 얘기해주면, 임신전에 시간외근무 한건 모두 무효 맞지요?
(시간외근무를 해서도 안되며)
또한 임신초기 임신유무를 본인이 늦게 아는 경우도 있고, 유산 등 때문에 늦게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기관측은 본인이 얘기한 날로부터 인지할수 있는데, 시간외근무를 이미 써버리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당사자 동의 여부 불문하고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임신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불가 위반은 별개의 문제임).
2. 임신 근로자 연장근로 금지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여성근로자에게 임신 확인 즉시 시설에 보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밝히고 난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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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외 수당은 보조금 집행 규정 상 월 최대 15시간으로 책정된 바, 15시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업무중 부상, 사고 등 휴업급여의 보상처리가 가능 한 사항 등은 유급병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급병가의 상세 내용은 안내드린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job.sasw.or.kr/seoul_biz#4
3. 본 사항은 협회에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바, 노무상담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노무사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4. 가족수당의 소급은 해당년도의 1월분까지 소급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5월에 청구시 1~5월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