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실 근로 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상황에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이내인 휴뮤일 근로에대해
연장근로 가산(통산임금의 1.5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외가 아닌 휴무일에 출근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에 대한 부분이
적용을 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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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실 근로 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상황에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이내인 휴뮤일 근로에대해
연장근로 가산(통산임금의 1.5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외가 아닌 휴무일에 출근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에 대한 부분이
적용을 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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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의 “휴무일” 근로(일반적으로 토요일)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연장근로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휴무일이 아닌 “휴일”(주휴일 등)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휴일근로 가산(통상임금의 1.5배)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을 통해 출근한 날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