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외출관련 문의시 오전반차 사용을 권장하거나 지각처리하는것이 합당한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위와같이 부득이하게 늦게오는 날은
탄력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0시~19시 등)
2. 조퇴는 휴가제도 범주안에 들어가지요? 조기퇴근(조퇴)는 오후반차 사용권장 등 없이
본인이 출근하고 조기퇴근하고자 하는 시간에 조퇴원쓰면 휴가로 인정이 되지요?
3. 휴가제도 중 '연가'있는데 연가, 오후.오전반차,조퇴 까지 총괄하는 개념이지요?
*외출은 휴가개념이 아님.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 근로자 동의 하에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일시적으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것이지 탄력근무에 해당되지 않음)
2. 일반적으로 조퇴는 급여차감이 된다는 점에서 휴가와 구분되나,
법에서 조퇴의 의미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설에서 조퇴와 휴가를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퇴원 제출에 따른 휴가 인정여부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시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3. 오후/오전반차는 연가를 절반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퇴, 외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 차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차와 구분되나,
시설에서 조퇴, 외출을 연차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