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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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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원휴가를 직원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면서 회계년도는 시작되었으나 입사일 전에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직원에게 휴가가 불리하게 부여된건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6. 3. 1.입사자가 2021.1.31. 날짜로 퇴사하는 경우 

 

2020.3.1.에는 그 전 년도 만근을 통해 17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저희기관은 입사일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때문에)해당 직원은 2021.1.1.이 아닌 2021.3.1.에 17개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이 2021.1.31.에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볼때)2020.3. ~ 2020.12.까지 10개월 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사년도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할까요? 

  • ?
    ir*** 2021.01.15 18:35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매 해 입사일마다

    연차를 부여하고, 해당 연차를 다음년도 입사일전날까지 1년간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컨대, 2016. 3. 1. 입사자가 2021. 1. 31. 자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 3. 1. 16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해당 연차를 퇴직일까지 사용토록 하되, 별도의 연차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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