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원휴가를 직원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면서 회계년도는 시작되었으나 입사일 전에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직원에게 휴가가 불리하게 부여된건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6. 3. 1.입사자가 2021.1.31. 날짜로 퇴사하는 경우
2020.3.1.에는 그 전 년도 만근을 통해 17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저희기관은 입사일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때문에)해당 직원은 2021.1.1.이 아닌 2021.3.1.에 17개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이 2021.1.31.에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볼때)2020.3. ~ 2020.12.까지 10개월 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사년도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매 해 입사일마다
연차를 부여하고, 해당 연차를 다음년도 입사일전날까지 1년간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컨대, 2016. 3. 1. 입사자가 2021. 1. 31. 자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 3. 1. 에 16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해당 연차를 퇴직일까지 사용토록 하되, 별도의 연차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