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직원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복지관 종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지난 4~5월 유급병가 6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유급병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였고,
질병치료를 위해 11월~12월 무급병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병가, 휴직 관련 제정되어 있음.
1. 무급병가와 휴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2. 종사자에게 무급병가와 휴직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좋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병가(휴가)는 단기간이고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하게 되나,
휴직은 장기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명령 또는 승인으로 사용하게 되며
법적으로 휴가와 휴직(근로자 신청에 따른)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간에 따라 병가 및 휴직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 휴직을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가 가능한 휴직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및 휴직 기간을 모두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기간 및 기타 요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급병가와 휴직 중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