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생활시설 교대근무자들이 하루 12시간 교대근무를 한다면 연차일때 몇 시간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12시간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쓸때 총 연차개수가 15개라고 하면 교대근무자들은 몇개가 사용이 되는 건가요??
2. 생활시설 교대근무자들이 공휴일(명절)인 법정휴일을 받을수 있다면 근무한 사람은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휴무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휴무자도 유급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연차 1개 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이내(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정해야 합니다.
사안의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지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나머지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바
연차 1일 사용 시 8시간분에 대하여는 1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은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휴무하는 날이므로,
300인 이상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월 급여에 더하여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하였다면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월 급여는 삭감 없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