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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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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탄력근무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1  D(주간 9:00~21:00, 휴게 12:00~14:00 / 실근로 10시간)

9/2  D

9/3  N(야간 21:00~09:00, 휴게 24:00~03:00 / 실근로 9시간)

9/4  N

9/5  F (휴무)

9/6  F
 

주 주 야 야 휴 휴  교대근무로 2주 탄력근로제 시행의 경우,
Q1) 예를 들어, 2주간 80시간 초과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 

Q2) 2주간 80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 산출 시, 

D / N  8시간 으로 보고 합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근로시간으로 반영하여 합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Q3) 2주간 80시간 기준 근로시간 산출 시,

대휴나 연차 사용일도 8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4) 2주 탄력근로제 시행하면 공휴일에 D 또는 N 근무 시,

실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휴일수당 8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5) 2주 탄력근로제에 대한 내용이 운영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행 할 경우, 필요한 서류 또는 신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9.22 15:30

    안녕하세요.


    주주야야휴휴의 교대근무 패턴의 경우 2주단위 탄력근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2주 단위 탄력근무란 2주단위로 동일한 패턴의 근무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내주신 근무패턴은 6일단위로 반복되기에 2주단위 탄력근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주간을 다시 설정하시어 탄력근무를 설계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탄력근무제 운영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산하며,(일 8시간 초과근무시간도 합산)

    연차휴가는 실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셔야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외 관공서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 단위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그 시행이 가능하나,

    (취업규칙 등에 대상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 필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탄력근무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취업규칙은 변경신고 필요)

    서면합의서는 내부적으로 잘 보관해 두셔야 후일 분쟁발생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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