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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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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중간 입퇴사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대해 각각 일할계산을 하는데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 5일분(기본급- (382,770 -16,660), 정액급식비-16,660 : 한도 382,770원))

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정액급식비가 비과세니까 기본급에서만 공제해서 공단에서382,770원을  지원받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9.24 20:20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고용보험급여에서 통상임금 기준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지원될 것이기에

    시설에서 식대까지 공제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시설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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