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중간 입퇴사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대해 각각 일할계산을 하는데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 5일분(기본급- (382,770 -16,660), 정액급식비-16,660 : 한도 382,770원))
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정액급식비가 비과세니까 기본급에서만 공제해서 공단에서382,770원을 지원받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중간 입퇴사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대해 각각 일할계산을 하는데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 5일분(기본급- (382,770 -16,660), 정액급식비-16,660 : 한도 382,770원))
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정액급식비가 비과세니까 기본급에서만 공제해서 공단에서382,770원을 지원받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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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970 |
공지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09 |
»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kmk7*** | 2020.09.22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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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문의 1 | smasi*** | 2020.09.18 | 110 |
3166 | 육아휴직 3년 연속사용자에 대한 연차부여 1 | gwst*** | 2020.09.18 | 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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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 이용자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vniel0*** | 2020.09.15 | 123 |
315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2020.09.15 | 159 |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고용보험급여에서 통상임금 기준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지원될 것이기에
시설에서 식대까지 공제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시설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