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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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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몇주 전에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 화요일에 3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 그 주에 총 3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화요일에 3시간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ir*** 2020.09.24 20:24

    안녕하세요.

     

    18시간 또는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1.5배 가산을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요일에 연차사용하고, 화요일에 8시간에 더하여 3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140시간은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1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5배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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