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입사~2020년 10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 미만인 2019년 7월~2020년 6월까지 발생된 11개의 월차(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2020년 7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내규상 연단위로 연차를 끊어서 사용하다보니
2020년 7월 1일~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5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위 내규로 기관에서는 10월 31일 퇴사일까지 7.5일만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15일의 연차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기관의 입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관에서는 제가 요구하는 휴가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냥 하라면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문제가 온전히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발생 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의 연차 사용기간 중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와 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단위로 연차를 끊어 사용하도록 하는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7/1~10/31 간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기관에 미사용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