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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00:36

연차 계산 문의

조회 수 1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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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문의드립니다
만약 2017년 10월1일 입사하여 2020년 11월1일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근로자가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나요?


2) 회계년도 기준
2017년도 2일
2018년도 14일
2019년도 15일
2020년도 15일
이렇게 총 연차 46일이 발생하는것이 맞나요?(참고로 11월 퇴사인데도 금년을 15개로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입사일 기준
2017.11.01~2018.09.01. / 11개
2018.10.01~2019.09.31 / 15개
2019.10.01~2020.09.31 / 15개

2020.10.01~2020.11.01. / 16개??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매년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연차사용은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회계년도 기준 10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 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0.09.22 15:54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연차계산시

    17년도에 2개의 월만근연차가 발생하고,

    18년도에는 1월 1일에 비례연차(지난해 근무한 일수만큼의 연차 지급) 15*3개월/12개월=3.75개 외에 

    월만근연차 9개가 추가로 발생해야 합니다. 이에 약 13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입사년도와 퇴사년도의 근무일수 합이 1년 이상이고, 이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시 보다 유리한 바, 그 차액을 추가 정산해 주어야 하며, 이에 추가 발생되는 16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미 지급받은 5일(2일+14일-11일=5일)을 차감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20년 초에 발생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미 10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는 5일이고,

    여기에 더하여 11일을 추가 정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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