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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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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의 경우 명절수당의 경우 9.30이전에 월급과 함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30자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명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노무사분들의 답변이 각기 달라 질문드립니다. 

  • ?
    ir*** 2020.09.24 20:27

    안녕하세요.

     

    명절수당 지급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9월 급여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지급될 것이고,
    명절당일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관의 운영규정, 취업규칙의 근거규정이나 과거 관행 등을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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