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의 경우 명절수당의 경우 9.30이전에 월급과 함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30자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명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노무사분들의 답변이 각기 달라 질문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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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의 경우 명절수당의 경우 9.30이전에 월급과 함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30자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명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노무사분들의 답변이 각기 달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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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855 |
공지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489 |
3185 | 연차휴가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1 | jyj850*** | 2020.10.06 | 76 |
3184 | 임산부 외근 관련 질문 1 | psj6*** | 2020.10.05 | 471 |
3183 | 3193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1 | dmsw*** | 2020.09.29 | 120 |
3182 | 1년 미만자의 연차지급 및 연차사용 촉진 문의 1 | dmsw*** | 2020.09.28 | 432 |
3181 | 임산부 추가 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pnj*** | 2020.09.27 | 399 |
3180 | 퇴사하는 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1 | letizia*** | 2020.09.25 | 664 |
3179 | 탄력근무제 휴일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9.25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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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자 명절수당 문의 1 | shine2*** | 2020.09.24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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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 퇴직원 제목변경 1 | paint*** | 2020.09.23 | 149 |
3174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시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lenoi*** | 2020.09.23 | 243 |
3173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kmk7*** | 2020.09.22 | 354 |
3172 | 연차 계산 문의 1 | jnm*** | 2020.09.22 | 127 |
3171 | 무급휴직자 명절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ldg*** | 2020.09.21 | 500 |
안녕하세요.
명절수당 지급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9월 급여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지급될 것이고,
명절당일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관의 운영규정, 취업규칙의 근거규정이나 과거 관행 등을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