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복지관에서 2018년 1월1일 부터 복지관 사회교육(컴퓨터, 피아노교실) 강사 두분에
대해서 4대보험과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월24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 휴관으로
사회교육수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사회교육 강사 두분의 수입이 없습니다.
앞으로 언제 복지관에 재개 될지 모르고 강사 두분의 생활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을 받게 해 드리고
복지관의 휴관 끝나고 재개하면
강사두분을 우선채용으로 하여 다시 근무하려고 우선 알아보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1 ~ 2개월 후 다시 고용하면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오거나 지적사항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이전 회사에 재입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거나 법적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퇴직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위해 공모 하에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고
권고사직 - 실업급여 수급 - 재입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