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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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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2:15

시간외근무 인정여부

조회 수 3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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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연차 혹은 반차, 연차를 썼으나 업무처리로 인해 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2019.10월 입사자의 경우

2019년과 2020년동안 연차가 26개가 맞나요?

  • ?
    ir*** 2020.06.28 15:35

    안녕하세요.

     

    1. 2시간 연차 혹은 반차를 사용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각까지 근무를 하게 된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시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9-18인 근로자가 오전 반차 2시간을 사용하였으나,
    18시 이후 3시간의 초과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인 초과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2년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 개수는 26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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