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연차 혹은 반차, 연차를 썼으나 업무처리로 인해 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2019.10월 입사자의 경우
2019년과 2020년동안 연차가 26개가 맞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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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연차 혹은 반차, 연차를 썼으나 업무처리로 인해 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2019.10월 입사자의 경우
2019년과 2020년동안 연차가 26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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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 직장건강검진 시간외 근무 문의 1 | dongmuncen*** | 2020.06.24 | 813 |
2980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jrckd*** | 2020.06.24 | 294 |
안녕하세요.
1. 2시간 연차 혹은 반차를 사용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각까지 근무를 하게 된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시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9-18인 근로자가 오전 반차 2시간을 사용하였으나,
18시 이후 3시간의 초과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인 초과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2년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 개수는 26개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