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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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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11:20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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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총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곧 시설장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시설장 변경 시 전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2. 오는 석가탄신일에 공사 때문에 직원 1명(일 8시간 근무자)이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전날에 하루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만 휴가부여를 해도 되는지, 1.5배 휴가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날 근무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줘도 되는지요?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 ?
    ir*** 2020.04.14 16:42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시설장만 변경되고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18시간, 1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를 통해 그 전날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석가탄신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석가탄신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그 전날을 대체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고 취업규칙 등에서 석가탄신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석가탄신일은 통상의 근로일이기 때문에 출근을 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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