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곧 시설장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시설장 변경 시 전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2. 오는 석가탄신일에 공사 때문에 직원 1명(일 8시간 근무자)이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전날에 하루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만 휴가부여를 해도 되는지, 1.5배 휴가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날 근무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줘도 되는지요?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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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곧 시설장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시설장 변경 시 전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2. 오는 석가탄신일에 공사 때문에 직원 1명(일 8시간 근무자)이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전날에 하루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만 휴가부여를 해도 되는지, 1.5배 휴가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날 근무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줘도 되는지요?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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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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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lab*** | 2020.04.08 | 178 |
2827 | 기존 상담 추가 질문 1 | oasisses*** | 2020.04.08 | 7 |
2826 | 무급휴가 시 급여 산정 1 | cli*** | 2020.04.08 | 3983 |
2825 | 시설장 연장수당 및 대체휴무관련 1 | jimmy*** | 2020.04.08 | 1563 |
2824 | 문의합니다. 1 | unas0*** | 2020.04.07 | 14 |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시설장만 변경되고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금) 근로자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를 통해 그 전날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석가탄신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석가탄신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그 전날을 대체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고 취업규칙 등에서 석가탄신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석가탄신일은 통상의 근로일이기 때문에 출근을 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