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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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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유사산휴가)를 월 중간에 시작한경우 인건비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4월 급여 지급시   급여 / 30 * 근무일수

 

1. 위의 사항 처럼 급여를 계산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책보조비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지, 전액 다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일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ir*** 2020.04.14 16:32

    안녕하세요.

     

    1. 월 중도에 출산휴가를 시작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월 기본급 + 통상임금성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
    통상시급을 구한 후
    통상시급 * (실제 근로한 시간 + 주휴)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부 규정상 월 중도 출산휴가 시작 시 급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급여 / 30 * 근무일수(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포함)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 가능합니다.

     

    2.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직책 보조비에 대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월 중도 출산휴가 시작하는 근로자에게도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급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
    별도 지급조건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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