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유사산휴가)를 월 중간에 시작한경우 인건비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4월 급여 지급시 급여 / 30 * 근무일수
1. 위의 사항 처럼 급여를 계산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책보조비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지, 전액 다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일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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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유사산휴가)를 월 중간에 시작한경우 인건비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4월 급여 지급시 급여 / 30 * 근무일수
1. 위의 사항 처럼 급여를 계산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책보조비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지, 전액 다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일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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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 문의합니다. 1 | unas0*** | 2020.04.07 | 14 |
안녕하세요.
1. 월 중도에 출산휴가를 시작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월 기본급 + 통상임금성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로
통상시급을 구한 후
통상시급 * (실제 근로한 시간 + 주휴)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부 규정상 월 중도 출산휴가 시작 시 급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급여 / 30 * 근무일수(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포함)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 가능합니다.
2.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직책 보조비에 대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월 중도 출산휴가 시작하는 근로자에게도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급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
별도 지급조건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