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원 교대직의 근로시간이 9:00~21:00(휴게시간 11:00~13:00),
생활지도원 일반(주간)직의 근로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입니다.
일반(주간)직의 근로자가, 교대직 근로자 휴가 시, 대체로 9:00~21:00 근무 할 경우,
Q) 일반(주간)직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 맞나요 ? 2시간이 맞나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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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교대직의 근로시간이 9:00~21:00(휴게시간 11:00~13:00),
생활지도원 일반(주간)직의 근로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입니다.
일반(주간)직의 근로자가, 교대직 근로자 휴가 시, 대체로 9:00~21:00 근무 할 경우,
Q) 일반(주간)직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 맞나요 ? 2시간이 맞나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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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 문의합니다. 1 | unas0*** | 2020.04.07 | 14 |
안녕하세요.
사업장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안의 일반(주간)직 근로자가
휴게시간 역시 교대직 휴게시간(11:00~13:00)이 적용되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고
일반직과 동일한 휴게시간(12:00~13:00)이 적용되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