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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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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기관은

09:00~18:00의 시간을 정규 근무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은

18:00~19:00이며

19:00~22:00 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녁을 먹지 않는 경우에

18:00~19:00의 시간도 시간외 근무가 되는지,

18:00~22:00의 근무시 하루 4시간 시간외 근무가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리며

 

시간외 근무라는게

정규 근무시간 외 시간이면 다 시간외 근무인지,

아니면 별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4.09 17:32

    안녕하세요.

     

    8:00~19:00에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실제 근무가 강제되었다면 

    해당 시간 역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 18:00~22:00 근무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만일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18:00~19:00를 석식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에 근로를 강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어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할 경우 등에 있어서 사전에 시설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외 근로 관련해서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이를 시간외 근로로 간주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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