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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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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기관의 계약직(※시급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월급여 지급)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 산정에 있어서 일할 계산에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일할계산을 할 경우

1. 무급신청한 16일치를 공제하고 지급
2. 하루 일급 산정 후 실 근로일(2일) 만큼 지급

 

아니면 본인의 시급X1일 근로시간X근로일로 산정하여 지급

  

  • ?
    ir*** 2020.04.09 17:23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시급 *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되,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신청토록 한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나머지 요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일수에서 유급휴일을 제외하여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가를 출근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면 그 주 전체에 대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휴일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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