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기관의 계약직(※시급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월급여 지급)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 산정에 있어서 일할 계산에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일할계산을 할 경우
1. 무급신청한 16일치를 공제하고 지급
2. 하루 일급 산정 후 실 근로일(2일) 만큼 지급
아니면 본인의 시급X1일 근로시간X근로일로 산정하여 지급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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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기관의 계약직(※시급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월급여 지급)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 산정에 있어서 일할 계산에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일할계산을 할 경우
1. 무급신청한 16일치를 공제하고 지급
2. 하루 일급 산정 후 실 근로일(2일) 만큼 지급
아니면 본인의 시급X1일 근로시간X근로일로 산정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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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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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 문의합니다. 1 | unas0*** | 2020.04.07 | 14 |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시급 *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되,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신청토록 한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나머지 요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일수에서 유급휴일을 제외하여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가를 출근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면 그 주 전체에 대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휴일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