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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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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3:38

휴일 사전대체

조회 수 2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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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토요일은 무급휴무입니다.

 

2. 이번주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기로 함.

 

3. 사전에 4시간 근무하는 걸 다음주 다른 평일에 4시간 쉬기로 함 -> 1:1로 쉬라고 함. 

 

-> 1:1로 똑같이 쉬는 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

 

 

 

만약 토요일 5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 평일에 똑같이 5시간 쉬기 위해서는

 

토요일 30분을 더 쉬다가 가라고 합니다(4시간 이상 30분 휴게시간줘야된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토요일에 5시간 일하고 30분간 회사에 더 남아있다가 퇴근하면 평일에 5시간을 쉬는건데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휴게시간은 업무 후 30분 가지게 됩니다. 업무중간에 가질 수 없는 상황임)
 
 
  • ?
    ir*** 2020.04.14 16:2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산율을 적용하여

    4시간 * 150% =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했다면
    5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가지고 퇴근한다 하더라도
    기존 근로일과 대체되는 휴무 시간은 5시간*1.5배=7.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업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업무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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