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요일은 무급휴무입니다.
2. 이번주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기로 함.
3. 사전에 4시간 근무하는 걸 다음주 다른 평일에 4시간 쉬기로 함 -> 1:1로 쉬라고 함.
-> 1:1로 똑같이 쉬는 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
만약 토요일 5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 평일에 똑같이 5시간 쉬기 위해서는
토요일 30분을 더 쉬다가 가라고 합니다(4시간 이상 30분 휴게시간줘야된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토요일에 5시간 일하고 30분간 회사에 더 남아있다가 퇴근하면 평일에 5시간을 쉬는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토요일에 5시간 일하고 30분간 회사에 더 남아있다가 퇴근하면 평일에 5시간을 쉬는건데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휴게시간은 업무 후 30분 가지게 됩니다. 업무중간에 가질 수 없는 상황임)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산율을 적용하여
4시간 * 150% =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했다면
5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가지고 퇴근한다 하더라도
기존 근로일과 대체되는 휴무 시간은 5시간*1.5배=7.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업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업무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