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로자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외되지 않는다. ]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근무일수를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급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월에 가족돌븀휴가 10일간의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5월말일자로 퇴사할 경우
DB형 계산방식에 따라 퇴근 3개월간(90일)을 계산시 가족돌봄휴가로 제외된 급여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DB형 퇴직연금 계산시,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하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중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제외된 급여) / (3개월 총일수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근속기간에는 가족돌봄휴가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