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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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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로자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외되지 않는다. ]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근무일수를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급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월에 가족돌븀휴가 10일간의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5월말일자로 퇴사할 경우

 

DB형 계산방식에 따라 퇴근 3개월간(90일)을 계산시 가족돌봄휴가로 제외된 급여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
    ir*** 2020.04.09 17:37

    안녕하세요.

     

    DB형 퇴직연금 계산시,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하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중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제외된 급여) / (3개월 총일수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근속기간에는 가족돌봄휴가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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