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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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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평생교육센터로 2019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운영규정은 직원들에게 공개된 적 없으며 어느날 공유폴더에 넣어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몇주전 직원이 10명이상이 되었다며 취업규칙을 회람하고 의견청취서?에 동의를 받아갔습니다.

 

휴게시간, 야근관련, 휴가 등 지켜지지 않는 부분까지 취업규칙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법적 근거로 만들어졌고 노동부에 제출(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최신자료로 만들어진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규정은 몇년도에 만들어진것을 갖다썼는지 궁금할 정도로 옛날 자료입니다.

 

 

 

1.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운영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를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엇이 먼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 휴게시간 야근, 휴가 관련 등 지켜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냈으나 센터에서는 운영하는 것에는 달라진바 없어보입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여 운영할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이든 취업규칙이든 센터의 실제 운영과 달라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경우, 직원들은 어디에 질의를 하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 센터는 종일휴가와 반휴만 있습니다. 반휴를 사용하면 14시 퇴근인데 이용자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라는 직원에게는 16시 퇴근하라고 했고, 다른 날 B라는 직원은 14시 퇴근을 하였습니다. 휴가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는데 추후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운영규정 특별휴가 내용)특별휴가.png

 

  • ?
    ir*** 2020.04.14 16:30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이 상충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의

    규정 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2.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을 미준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반휴를 신청하였는데 16시에 퇴근한 직원의 경우,
    반휴 전체가 아닌 2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후 2시간 분에 대한 휴가를 더 부여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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