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을 위해 현재 A회사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는 B 회사이며 4/27 입사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A회사에서 연차 13개가 남아

퇴직 전 모든 연차를 소진한다고 인사팀한테 이야기했더니 거절 당했습니다.

대신 퇴사후 남은 연차 13개에 대해 연차 수당을 줄거라고 합니다.

 

(4/13~4/17 다른 남아있는 직원에게 인수인계)

- 4/17: A 회사 마지막 근무

- 4/ 20 ~ 5/11: A 회사 남은 연차 13개 소진

- 4/27: B 회사 입사 (고용 보험은 A회사 퇴사 이후 가입 가능하다는 것을 B회사 인사팀에게 확인 받았습니다.)

- 5/11: A 회사 퇴사

 

저는 위와 같은 일정으로 남은 연차를 모두 A 회사에서 소진하고 퇴사하길 희망하는데

A 회사에서는 퇴사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게 놔두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절합니다.

그 동안 퇴사한 직원들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취업 규칙에 의해 제가 연차 휴가원을 올리더라도 회사 사정상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 기간을 변경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며, 어차피 제가 연차를 쓰고 싶어도 못쓸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질문 1-1. A회사처럼 회사는 회사 취업 규칙을 근거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남은 연차를 비록 연차 수당으로 보상해준다고는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연차 사용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 팀에 제가 퇴사한 이후 저를 대신하여 일할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도 없기 때문에 제가 퇴사한다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규정, 2015구합73392 판례에 근거했을때, A회사의 연차 사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질문 1-2. A회사처럼 회사는 회사 취업 규칙을 근거로 근로자가 상신한 휴가원상의 연차 사용 희망일을 회사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1-1과 동일하게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보상)

 

질문 2. 만약 A회사가 저의 연차 사용을 결재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고를 한다면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 3. 만약 A회사가 저의 연차 사용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여, 제가 휴가원만 상신해놓고 결재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향후 징계 받는 등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만약 A회사가 저의 연차 사용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여, 제 임의대로 휴가원과 퇴직서를 상신해놓고 모두 결재받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 출근을 중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질문 5. 회사 취업 규칙을 보면 - 재직 기간 중 이중취업을 한 경우 해고 할 수 있다 - 고 명시되어 있는데, A회사 연차 소진 기간 중 B 회사에 입사하면 이중취업으로 간주되어 A회사에서 해고 당할 수 있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4.11 18:39

    안녕하세요.

     

    1-1. 취업규칙에 연차 거부 사유를 정하여 두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와 같이 퇴사 이후 인수인계자가 정해졌고,
    현재 담당 프로젝트가 없으며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등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1-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시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시기 특정 하여 휴가 신청 시 결근이 아닌 연차사용으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인바,
    휴가 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연차 사용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휴가를 신청했다는 입증자료(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
    남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3. 회사는 해당 연차에 대해 미결재하였음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사전 연차 승인을 받도록 규정에 정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가
    휴가원을 제출하되 승인받지 않고 휴가를 간 경우에 대해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판단하는 등(서울고법 20106139, 2010. 9. 16. 참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당한 연차사용으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어,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추후 분쟁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4. 회사 측에서 무단결근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무단결근에 따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하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5. 원칙적으로 연차 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 기간 중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기에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7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2
2838 질문드립니다. 1 jh*** 2020.04.14 69
2837 연장근로 인정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4.14 173
2836 출산휴가시 급여 문의 1 smasi*** 2020.04.14 647
2835 기관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이 상이할경우 1 file minsa0*** 2020.04.13 596
2834 유급휴가 연차갯수 jeew*** 2020.04.13 316
2833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stel*** 2020.04.13 127
2832 휴일 사전대체 1 rlaekgp2*** 2020.04.13 247
» 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serap*** 2020.04.09 10909
2830 퇴직연금 DB형 가족돌봄휴직 무급 제외 유무 1 coldgu*** 2020.04.09 552
2829 연장근로시간 산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4.09 121
2828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lab*** 2020.04.08 178
2827 기존 상담 추가 질문 1 secret oasisses*** 2020.04.08 7
2826 무급휴가 시 급여 산정 1 cli*** 2020.04.08 3983
2825 시설장 연장수당 및 대체휴무관련 1 jimmy*** 2020.04.08 1563
2824 문의합니다. 1 secret unas0*** 2020.04.07 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