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직의 근로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2:00~13:00)입니다.
주5일 근무 중 공휴일이 하루 있을 경우(실근로시간 4일 * 8시간 = 32시간),
Q) 토요일 오전 근무(4시간)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주당 총 실근로시간이(32시간 + 4시간=36시간) 40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해당이 없는건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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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의 근로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2:00~13:00)입니다.
주5일 근무 중 공휴일이 하루 있을 경우(실근로시간 4일 * 8시간 = 32시간),
Q) 토요일 오전 근무(4시간)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주당 총 실근로시간이(32시간 + 4시간=36시간) 40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해당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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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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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 시설장 연장수당 및 대체휴무관련 1 | jimmy*** | 2020.04.08 | 1563 |
2824 | 문의합니다. 1 | unas0*** | 2020.04.07 | 14 |
안녕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주 40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