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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4:21

육아휴직 관련 문의

조회 수 1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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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기간제법 관련하여 문의 드릴것이 있어 질문 해봅니다.

 

질문1. 

기관에서 시급제로 주5일*8H(주 40 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입사일(근로계약 체결일)은 2018. 10. 15 이며,

2018. 10. 15 ~ 2018. 12. 31

2019. 01. 01 ~ 2019. 12. 31

2020. 01. 01 ~ 2020. 12. 31
이렇게 세차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 04. 20 ~ 2020. 12. 31 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기관은 육아휴직을 허락 했고 그 분 께서는 4월 20일 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헌데 오늘 계약기간 이상(2021년에도)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장, 제 4조의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 부분을 질문 해 주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는 실제 근로 계약 종료일인 20/12/31까지 육아 휴직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아 휴직 연장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4.14 16:26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 12. 31.까지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8. 10. 15. ~ ’20. 12. 31. 2년을 초과하여 정해졌으므로
    ‘20. 10. 15.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바,

    해당 근로자는 1년 이내인 ‘21. 4. 19. 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근로계약이 지속됩니다.

     

    아울러, 만일 ’20 12. 31. 자로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통보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의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을 2021년에도 계속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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