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1. 4월15일 선거일에 본센터가 투표소로 사용되어 담당자 출근함에 1.5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2. 토요일 법인행사로 워크샵,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이에 법인행사 참석시 직원들에게 대체휴무를 줘야 되는지요?

  • ?
    ir*** 2020.04.07 13:09

    안녕하세요.

     

    1. 선거일(관공서의 공휴일)이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선거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무시간의 1.5배 가산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거일이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해당 일에 근무하여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무시 추가적으로 통상시급의 50%가 야간수당으로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법인행사 참여가 직원들에게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보상휴가(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나 별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1
2833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stel*** 2020.04.13 127
2832 휴일 사전대체 1 rlaekgp2*** 2020.04.13 247
2831 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serap*** 2020.04.09 10890
2830 퇴직연금 DB형 가족돌봄휴직 무급 제외 유무 1 coldgu*** 2020.04.09 552
2829 연장근로시간 산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4.09 121
2828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lab*** 2020.04.08 177
2827 기존 상담 추가 질문 1 secret oasisses*** 2020.04.08 7
2826 무급휴가 시 급여 산정 1 cli*** 2020.04.08 3982
2825 시설장 연장수당 및 대체휴무관련 1 jimmy*** 2020.04.08 1562
2824 문의합니다. 1 secret unas0*** 2020.04.07 14
2823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휴업수당 1 pik*** 2020.04.06 186
2822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1 ymiko*** 2020.04.06 464
» 선거일 출근관련 시간외수당 적용 및 법인행사 토요일 근무 관련 1 whgu*** 2020.04.06 389
2820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관련 유급휴일 문의 1 cm1*** 2020.04.06 113
2819 휴게시간 및 시간외관련 문의 1 ddong3*** 2020.04.03 50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