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1. 4월15일 선거일에 본센터가 투표소로 사용되어 담당자 출근함에 1.5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2. 토요일 법인행사로 워크샵,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이에 법인행사 참석시 직원들에게 대체휴무를 줘야 되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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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1. 4월15일 선거일에 본센터가 투표소로 사용되어 담당자 출근함에 1.5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2. 토요일 법인행사로 워크샵,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이에 법인행사 참석시 직원들에게 대체휴무를 줘야 되는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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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1 |
2833 |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stel*** | 2020.04.13 | 127 |
2832 | 휴일 사전대체 1 | rlaekgp2*** | 2020.04.13 | 247 |
2831 | 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serap*** | 2020.04.09 | 10890 |
2830 | 퇴직연금 DB형 가족돌봄휴직 무급 제외 유무 1 | coldgu*** | 2020.04.09 | 552 |
2829 | 연장근로시간 산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4.09 | 121 |
2828 |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lab*** | 2020.04.08 | 177 |
2827 | 기존 상담 추가 질문 1 | oasisses*** | 2020.04.08 | 7 |
2826 | 무급휴가 시 급여 산정 1 | cli*** | 2020.04.08 | 3982 |
2825 | 시설장 연장수당 및 대체휴무관련 1 | jimmy*** | 2020.04.08 | 1562 |
2824 | 문의합니다. 1 | unas0*** | 2020.04.07 | 14 |
2823 |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휴업수당 1 | pik*** | 2020.04.06 | 186 |
2822 |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1 | ymiko*** | 2020.04.06 | 464 |
» | 선거일 출근관련 시간외수당 적용 및 법인행사 토요일 근무 관련 1 | whgu*** | 2020.04.06 | 389 |
2820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관련 유급휴일 문의 1 | cm1*** | 2020.04.06 | 113 |
2819 | 휴게시간 및 시간외관련 문의 1 | ddong3*** | 2020.04.03 | 500 |
안녕하세요.
1. 선거일(관공서의 공휴일)이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선거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무시간의 1.5배 가산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거일이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해당 일에 근무하여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무시 추가적으로 통상시급의 50%가 야간수당으로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법인행사 참여가 직원들에게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보상휴가(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나 별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