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4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근무시간은 9~18시 일8시간 입니다.

기관에서는 시간외 인정을 19~22시까지 인정하였으나, 변경하여 18시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8시 이후, 즉 업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18~22시를 연장근로를 하면, 이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10시30분까지 근무하여 야간근로수당까지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 없이 22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여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한것은 18시 이후 일일 4시간, 즉 2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
    ir*** 2020.04.03 22:25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바,

    18~22시까지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하며, 

    이에 10시 30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야간근로를 발생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3시간이나 3시간 30분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987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11
2824 문의합니다. 1 secret unas0*** 2020.04.07 14
2823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휴업수당 1 pik*** 2020.04.06 186
2822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1 ymiko*** 2020.04.06 463
2821 선거일 출근관련 시간외수당 적용 및 법인행사 토요일 근무 관련 1 whgu*** 2020.04.06 388
2820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관련 유급휴일 문의 1 cm1*** 2020.04.06 113
» 휴게시간 및 시간외관련 문의 1 ddong3*** 2020.04.03 499
2818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ilve*** 2020.04.03 582
2817 근태관리로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건 2 secret onelov*** 2020.04.03 9
2816 가족돌봄휴가시 유급휴일 관련 문의입니다. 3 secret hn0*** 2020.04.03 13
2815 종사자 급여관련 문의 1 ph*** 2020.04.02 84
2814 근무지 주소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1 sb7cm*** 2020.04.02 1391
2813 종사자 불이익처분 2 file oasisses*** 2020.04.02 261
2812 사직서 처리에 관한 문의입니다. 1 file inthesky9*** 2020.04.01 1493
2811 토요일 근무 관련 1 secret i0ju*** 2020.04.01 11
2810 교대직의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가족돌봄휴가시 주휴수당 1 i0ju*** 2020.04.01 14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480 Next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