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근무시간은 9~18시 일8시간 입니다.
기관에서는 시간외 인정을 19~22시까지 인정하였으나, 변경하여 18시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8시 이후, 즉 업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18~22시를 연장근로를 하면, 이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10시30분까지 근무하여 야간근로수당까지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 없이 22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여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한것은 18시 이후 일일 4시간, 즉 2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바,
18시~22시까지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하며,
이에 10시 30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야간근로를 발생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3시간이나 3시간 30분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