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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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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목적으로 시설 휴관을 지시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관 중임에도 도시락배달, 총무과 업무 등으로 인해 직원들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조리원, 미용사 들은 휴직중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리원, 미용사들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기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4.07 13:20

    안녕하세요.

     

    조리원, 미용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하는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관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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