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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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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4월 한달간 주 2일만 8시간식 근무하게 될 경우(주 16시간)

 

1) 2020년 4월 급여계산(가족수당, 식비 등)

월,수,금을 근무하고 화,목을 무급으로 한다면

4월중에

선거일(15일 수요일) : 근무일(유급)

석가탄신일(30일 목요일) : 휴일이므로 단축 근무에서 제외

월급여 계산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 4월 급여와 관련하여 주 16일은

월 기본급의 * 16/40으로 계산하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4.07 13:04

    안녕하세요.

     

    해당 직원이 주2(, ) 116시간 근무하는 경우,

    4월 급여는 월 기본급의 * 16/40로 계산하시되,

     

    석가탄신일()이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고 해당 일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일 근로시간의 1.5배 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일 석가탄신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선거일(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일에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의 1.5배 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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