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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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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09:38

태아정기검진 관련

조회 수 1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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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에 임신부가 있는데

 

현재 16주 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임신 7개월까지는 2월에 1회...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관련법령에는 4주에 1회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아직 취업규칙 변경 전인데

 

4주에 1회로 적용해도 될까요

  • ?
    ir*** 2020.03.31 10:22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전이라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현재 임신 16주인 근로자에게

    4주마다 1회씩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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